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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1 2015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8: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 택 음성 고속도로 하행선 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요 방리 소재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약 343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110km 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7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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