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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서부대로 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롯데 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롯데 마트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SM5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32,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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