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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1.27 2020누10645
토석채취변경허가처분등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원고의 2019누12812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대전고등법원 2019누12812호),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도 기각되었다

(대법원 2020두42965호).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2, 3행의 각 “M”를 “D”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2행의 “산림관리법”을 “산지관리법”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쪽 8행의 “(원고는 있다)” 부분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쪽 1~2행의 “현재 중이다” 부분을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쳐 쓴다.

바. 제1심 판결문 제7쪽 4행의 “정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새로운 채굴계획인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8, 10,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1. 7. 충청남도지사에게 아산시 AD 중 3,154㎡(갱구용지 2,148㎡, 진입로 1,006㎡)에 관하여 채굴계획인가 신청을 하여 2020. 9. 14. 조건부 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지점은 아산시 AE에 있는 광구로서, 원고가 등록한 3개의 광업권 중 아산시 AE과 F면에 소재하는 등록번호 AF(광업지적 AG 전단위)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고(갑 제9호증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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