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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06 2018나1216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원고 A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 A, C는 피고 E, F에 대하여 약정금 청구(이하 ‘① 청구’라 한다)를, 원고들은 피고 G, H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이하 ‘② 청구’라 한다)를, 예비적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이하 ‘③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③ 청구를 인용하고, ②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 위 인용 부분(①, ③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당심에서 원고들이 ③ 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확장하며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의 부대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 대상인 위 ①,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4쪽 3행부터 제7쪽 9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일부 오기 등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 “대전지방법원”을 “대전가정법원”으로 고쳐 쓴다.

② 제1심 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2행의 “788,100,000원”을 “788,180,000원”으로 고쳐 쓴다.

③ 제1심 판결문 제6쪽 1행의 “2012가합1678호”를 “2012가합1679호”로 고쳐 쓴다.

④ 제1심 판결문 제7쪽 7~8행의 “을나 제1, 7, 9호증”을 “을나 제1, 7, 9호증, 을 제17호증”으로 고쳐 쓴다.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약정은 망인이 K의 원고 A, C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 A에게 160,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E, F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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