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쪽 10행부터 제3쪽 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2013. 6.경 무단으로 이 사건 정자에 비내력벽(벽면)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15. 6.경 무단으로 위 허가도면 중 I동 건축물(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
)을 증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자와 이 사건 휴게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9행의 “부적절하는”을 “부적절하다는”으로 고쳐 쓰고, 13행의 “2016. 5. 19. 이전인”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4행의 “제22조” 다음의 각주 1 을 삭제하고, 5행의 “G동 264.9㎡”를 “G동 264.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7행의"제14조 무단 증축 위반"을"제14조(무단 증축) 및 제16조 무단 용도변경 위반"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10행의"통보 1차 "를"통보 1차 '를"로, 11행의"통보 2차 통보를"을"통보 2차 '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4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3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을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로, 밑에서 2행의 “없이”를 “없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1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선행하는 시정명령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