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1. 01:30 경 정읍시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 D이 고모 E에게 보증을 서 줘서 집안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생각한 나머지 평소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차에 부친 D과 고모 E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 부친 D에게 팬티만 입은 채로 위 보증 문제를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D이 112에 신고 하여 위 주거지로 정읍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을 포함한 6명의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면서 신고 경위를 묻는 질문을 받자 위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들 아, 뭐야 개새끼야 나를 공무집행 방해죄로 넣으면 되잖아, 씨 발 놈 아 웃기지 내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 했잖아
씨 발 놈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정읍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욕설을 한 후 옷을 입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G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꺼져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쇠로 된 선풍기 커버를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