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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15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20. 21:30 경부터 21:40 경까지 대구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바닥과 유리병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조용히 하라’ 고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려 던 손님도 나가는 지경에 이 르 렀 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1:45 경 위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 의해 제지를 받으며 ‘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 다 줄 테니 순찰차에 타라’ 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를 트집 잡아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순찰차를 왜 타야 되는데. 씨 발 놈 죽여 뿐다.

뒤질 줄( 죽을 줄) 알아라.

” 고 소리치며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등의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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