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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합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에,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경영, 자금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D 기획관리 부 상무로서 재무, 인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C은 D 기술 영업부 상무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영업 등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 D는 1986년 경 소프트웨어 판매 및 개발 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K은 D의 기획관리 부 소속 차장으로서 경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는 1997년 경 컴퓨터 도매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A가 사실상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소속 다른 직원들 몰래 D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비자금으로 D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D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피고인들 및 C에게 성과급 등을 나누어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실거래 없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거래 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거래처에게 허위 세금 계산서 기재 공급 가액 상당액을 송금한 다음 그 허위 공급 가액에서 실거래 금액 또는 부가가치 세액 상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그 거래처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공동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6. 20. 사실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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