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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544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 19. 서울 강남구 D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회사 세금 7,000만 원이 밀려 있는데, 세금만 납부하면 ( 주 )C 앞으로 싱 가 폴 외국 자본 수백억 원이 들어온다.

2012. 2. 10.까지 돈을 갚을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외국 자본을 투자 받은 사실이 없었고, 회사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회사 부채 정리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19. 주식회사 C 명의의 G 조합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진술 부분)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공동 피고인 B, 피해자 F 진술 부분 포함)

1. 통장 사본, 차용증, 세금 영수증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 회사의 체납세 금 7,000만 원을 갚을 수 있게 돈을 빌려 주면 세금을 정리한 후 H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실제 H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싱 가 포 르 외국 자본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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