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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9 2014고합1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121】 피고인 A은 조선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개명 전 이름 G)은 위 피고인 A의 아내로서 주식회사 F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직원 월급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1.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의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3. 6. 25. J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B의 조카인 K의 명의를 빌려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할 무렵인 2012. 초경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납 등으로 약 5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또한 당시 조선경기 침체로 임금이 상승하고 단가는깎여 기성금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 수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4고합138】 피고인 A은 거제시 L에 있는 (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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