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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17 2011고단2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178】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G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자금 담당 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02년경 항공권 판매대행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고, 이후 2005년경 태국 법인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07. 7.경부터 태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을 운영하면서 주로 태국에 머물며 회사 운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한국에서 자금 관련 업무와 한국 내의 실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기 자본 없이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및 투자금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08. 8.경 연초부터 계속된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하여 경영이 악화되어 항공유 대금을 미납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져 항공기 운항을 중단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음에도 항공 운항을 계속하다가, 그 무렵 일어난 태국 반정부 시위와 일부 공항 폐쇄로 인하여 2008. 11. 27. 이후에는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의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결국 위 회사는 2009. 1. 22. 1차 부도, 2009. 3. 4. 2차 부도가 났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7.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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