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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922
정당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안양시 G 3 층에 있는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고 한다) 을 F 선거구 지역위원회의 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공간에 피고인 개인 물품 외에 지역위원회의 사무실 표식을 비롯한 아무런 인적 ㆍ 물적 설비도 갖추지 않았으며 다만 가끔 위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 회의장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정당법을 위반하여 시 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둔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D 정당 경기도 당 안양시 F 선거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시ㆍ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 협의회 사무소를 두고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관하여 D 정당 경기도 당 안양시 F 선거구 지역 대의원회의, 지역위원회 시무식, 지역위원회 위원장 선축대회, 지역위원회 운영회의 겸 당 연직 상무위원회의, 연합 안양시 F 선거구 확대운영회의, 지역위원회 월례회의 등을 비롯하여 안양시 F 선거구 지역위원회와 관련된 각종 회의 및 주요 행사들을 개최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안양시 F 선거구 여성위원장으로 근무하였던

L 또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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