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판시 정당법 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80만 원에,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 법위반 범행을, 피고인 B, C가 각 정치자금 법위반 범행을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 16대부터 제 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2012. 4. 11.에 있었던
제 19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00.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H 정당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겸 2012.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H 정당 J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4.에 있었던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 정당 J 도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O 정당의 공천을 받아 P 선거구 Q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 간 Q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K 정당의 공천을 받아 R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친으로서 H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좌관이었던
S과 공모하여, 2012. 4. 11.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I 구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새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좌관인 S을 통해 2012. 5. 경 같은 종친인 B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