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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32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은 무죄. 2.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제 16대부터 제 18대 국회의원이었다가 2012. 4. 11.에 있었던

제 19대 총선에서 낙선하였으며 2000. 4. 경부터 2014. 3. 경까지 H 정당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 겸 2012. 5. 경부터 2013. 4. 경까지 H 정당 J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2014. 6. 4.에 있었던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K 정당 J 도당 예비 후보자 자격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L에 있는 M 주식회사 및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 6. 2. 제 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O 정당의 공천을 받아 P 선거구 Q 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 간 Q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4. 6. 4. 제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K 정당의 공천을 받아 R 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종친으로서 H 정당 당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당법위반 누구든지 시 ㆍ 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위원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I 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보좌관이었던

S과 공모하여, 2012. 4. 11. 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함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폐쇄하게 되어 I 구지역위원회 사무소를 새로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좌관인 S을 통해 2012. 5. 경 같은 종친인 B로부터 그 소유의 T 빌딩 2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기존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일반 전화기, 컴퓨터, 팩스, 책상 등을 옮겨 비치하고 ‘U’ 사무실을 개소한 다음 H 정당 I 구지역위원장 및 H 정당 J 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U 사무실의 여직원 V을 통해 H 정당 J도 당의 연락을 I 구지역위원회 소속 당원들에게 전파하고, 지역위원회 당원들의 명부를 관리하고, 당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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