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4.11 2012고정26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9.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4만원을 공제하고 차용금 186만원에 대하여 매월 이자로 14만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연 30%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고, 2009. 12. 22.부터 2012. 3. 7.까지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