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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단73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의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2. 20. 평택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한 285만원을 지급하고 60일 동안 하루에 60,000원씩 변제받기로 하여 연 292%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9명에게 50회에 걸쳐 합계 1억 3,10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B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0. 16. 청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고 80일 동안 하루에 75,000원씩 변제받기로 하고 연 219%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57명에게 75회에 걸쳐 합계 1억 8,550만 원을 대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고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수수첩 및 채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용증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장거래내역 첨부)

1. 통장거래내역서(농협포승공단지점)

1. 수사보고(무등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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