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드신청 앱을 깔고 그 앱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13.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D렌트카’에서 B 명의로 발급받은 E비자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에 있는 운전면허증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 본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카드신청 앱을 깔고 그 앱에 미리 알고 있던 친구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카드 발급신청을 하고, 2014. 4. 7.경 제주시 H에 있는 ‘I렌트카’에서 B 명의로 발급받은 E비자카드를 수령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에 있는 운전면허증란에 “F”, 주민번호란에 G, 신청인 본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배송직원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수령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배송직원 J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회원가입신청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