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2고단28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업자등록이 어렵게 되자 2010. 5.경 C에게 월 2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사업자명의를 빌린 다음, 2010. 7. 1. C 명의로 D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11. 1. 안산시 단원구 E건물 1-414호 ‘D회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용지의 채권자란에 ‘(주)F’, 채무자란에 ‘D회사 C’, 금액란에 ‘구천이백구십일만칠천팔백이십구원정(₩92,917,829)’, 연대보증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위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흰색 종이에, ‘G공사 미수금 28,800,000원을 A에게 양도, 양수한다’, ‘양수인 : A’, ‘양도인 :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G 공사 미수금 28,800,000원을 A에게 위임한다’, ‘수임인 : A’, ‘위임인 : C’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양도양수증 1장,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F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