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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단1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투자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C건물 내 (주)D 서울 출장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 “A 및 E”(이하 “갑”이라 한다)과 “F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주식의 인수) ①을은 갑의 출자에 대한 대가로 을이 보유하고 있는 액면가 금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200,000주를 주당 금 500원으로 갑에게 배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2011년 5월 3일‘, ’투자자 (갑) A, 투자자(갑) E, 영업자(을) F(주)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투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갑(G)은 위 갑 소유의 주식 일백삼십만주(금 사십일억육천만원)를 을(A)에게 소유권을 담보로 제시하며 담보물로 제공한 H 건물(I)의 담보해지를 1개월 안에 진행하며 미 진행시 위에 명시한 주식전량을 시장에 매각하여 담보물 해지를 하는데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단에 '양도인(갑) 성명 : G, 양수인(을) 성명 :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위 G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일반대출 신청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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