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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15 2014고단1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17:40경부터 18:1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좌측 발목 진료 후 입원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를 들고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놈들,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후 병원 직원인 F에 의해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자신의 옷을 탈의한 후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라 씨발놈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리에 앉으라는 피해자인 위 H지구대 순경 I의 요구에 "지구대 새끼들아, 씹쌔끼야, 야 거지같은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권총으로 쏴라, 놔 둬, 쌔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불 주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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