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17:40경부터 18:1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좌측 발목 진료 후 입원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 )를 들고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이 씹할 놈들,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후 병원 직원인 F에 의해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자신의 옷을 탈의한 후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라 씨발놈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리에 앉으라는 피해자인 위 H지구대 순경 I의 요구에 "지구대 새끼들아, 씹쌔끼야, 야 거지같은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권총으로 쏴라, 놔 둬, 쌔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불 주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