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66』 피고인은 2020. 4. 7. 16: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병원’ 원무과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통화를 하던 중 위 직원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오인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병원에 찾아가 통화를 한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 1개(칼날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C병원’으로 이동하였고, 위 병원 입구에서 “방금 나랑 통화한 새끼 나오라고 그래.”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E(45세)이 진정시키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낫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다른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이 놓아 둔 옷을 집어 드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어 위 병원 직원들을 쫓아갔으나 이후 피해자가 넉가래를 들고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910』 피고인은 2019. 10. 7 12:50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G초등학교 본관 1층 현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십여 년 전에 이혼한 처가 데리고 간 자녀들이 G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약 10분간 “야 이 새끼들아, 니미 씨발, 왜 못 만나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과 캡처 화면 첨부) 『2020고단19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