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2. 09:2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옥상 기계실 입구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드라이버 1개를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기계실에 들어가 위 건물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C 소속 전기기사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뜯어낸 피해자 E 등 B 상가 구분소유자 107명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가 절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계실 출입문 손잡이를 뜯어내고 기계실로 들어가 일용일이라 절전을 위해 운행정지 중인 건물 엘리베이터를 함부로 작동시킴으로써 위력으로 건물 관리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엘리베이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증 제1~23호
1. 고소장,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위 B건물에 관한 아무런 관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옥상 기계실에서 엘리베이터의 전기 시설에 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는바, 이러한 위법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