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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정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및 D은 2010. 7. 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E 건물 4-7 층에서 “F 웨딩 홀” 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웨딩 홀 총무이사로 재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 및 D은, 위 웨딩 홀 불법 용도변경 및 수억 원의 관리비 체납으로 인하여 위 E 건물의 관리 단( 사무국장 G) 측과 분쟁이 생기고 이에 관리 단 측에서 2014. 12. 경부터 수차례 단전을 경고하던 중 2015. 2. 8. 경 위 웨딩 홀에 대한 단전조치를 행하자, 용역 직원들을 동원하여 위 건물 기계실에 침입한 후 무력으로 전기 시설을 통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및 D은 2015. 2. 27. 14: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H 등 용역 직원 6명을 위 건물로 소집한 뒤 이들과 함께 지하 6 층에 있는 기계실로 내려가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위 기계실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피고인들은 위 용역 직원들 등 10 여 명과 함께 손괴된 위 출입문을 통하여 기계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H, I, J 등 10 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E 관리 단이 관리하는 위 웨딩 홀 지하 6 층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 I, M, N H,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정장치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호,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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