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9.11 2018고정1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지하 3층 기계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기계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만원 상당의 3상400KVA 효성폴드변압기를 분해하여 그 안에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코일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울산 중구 B 소재 D)의 관리소장인 G 내지 그로부터 철거를 위임받은 F로부터 이사건 건물 지하 3층 기계실(이하 ‘이 사건 기계실’)에 있는 물건 전체의 철거를 지시받았고 인건비는 고물의 처분 대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변압기(3상400KVA 효성폴드변압기)를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변압기를 분해하여 코일을 꺼내어 간 것에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나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로부터 작업하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건 당일 이 사건 건물로 찾아갔더니 볼링장 직원이 문을 열어주어 기계실로 내려갔던 것인바, 피고인이 기계실로 들어간 것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