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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가단11712
자동차 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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