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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50080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9.부터 2018. 5.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첫번째 행의 ‘피고인’은 ‘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이자는 그 약정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지연손해금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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