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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0가단54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피고들’ 은 ‘ 피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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