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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9.04 2019가단130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3. 8. 피고로부터 제천시 C D호를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3.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2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9. 8. 10. 피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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