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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1333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3. 30.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3쪽에 두 번 기재되어 있는 ‘D’은 ‘C’의 오기이고, 6쪽의 ‘E’은 ‘피고’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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