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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5나2063501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48면 밑에서 7행부터 49면 위에서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⑴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는 원고들에 대한 잔존 분양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 항변을 한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원고 A는 2010. 2. 4.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203동 701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고, 연체요율은 15.95% 분양계약에 따라 한국은행의 가중평균 여신금리에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요율로서 원고 B의 경우에도 같다.

로 정하였다.

원고

B은 2009. 11. 3.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 206동 2205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고, 연체요율은 15.96%로 정하였다.

②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2012. 8. 30.부터 2012. 11. 30.까지를 입주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들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까지 입주를 하지 않으면서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분양대금 잔금(원고 A 98,070,000원, 원고 B 101,143,7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6,315,000원을, 원고 B에게 16,8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 분양대금잔금으로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대하여 원고 A는 98,0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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