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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3140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에스피유나이티드, 주식회사 우광건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8,46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에스피유나이티드(이하 ‘피고 에스피유나이티드’라 한다

), 주식회사 우광건설(이하 ‘피고 우광건설’이라 한다

)은 화성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3.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호, 한국산업은행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은 수탁자로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C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구분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 납부일 계약시 2016. 2. 19. 2016. 10. 19. 입주지정일 금액 92,115,000 92,115,000 184,230,000 552,690,000 대지가격 57,850,000 57,850,000 115,700,000 347,100,000 건물가격 31,150,000 31,150,000 62,300,000 186,900,000 건물 부가가치세 3,115,000 3,115,000 6,230,000 18,690,000 2) 원고는 2015. 11. 13.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 1층 1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총 공급금액 921,15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의 일부 분양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① 계약일인 2015. 11. 13. 계약금을, ② 2016. 2. 19. 중도금 1차분을, ③ 2016. 10. 19. 중도금 2차분 합계 368,4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사기에 의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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