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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534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범진유통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1,187,380원 및 그 중 58,885,900원에 대하여는 2007. 8.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범진유통은 인천 남구 B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C’ 건물(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07. 4. 3. 이 사건 토지를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8. 3. 피고 범진유통으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 제9층 제10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분양대금 452,968,450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분양계약서 표지에는 ‘한국자산신탁 관리번호 : 001299’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본문에는 분양대금을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기재하여 입금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범진유통에게 분양대금으로 2007. 8. 3. 계약금 58,885,900원을 납부하였고, 2008. 1. 10. 소외 주식회사 전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차 중도금 상당액인 122,301,482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으로 납부하였다.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 중 2008. 1. 9. 40,000,000원이, 2008. 1. 10. 127,229,332원이 피고 한국자산신탁에 각 이체되었다. 라.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8. 1.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피고 범진유통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범진유통은 2008. 3. 6. 피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등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점포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 외환은행, 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 3순위 우선수익자 D 등으로 하는 담보신탁용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피고 한국자산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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