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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21 2019고단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도로 중앙선을 가로 질러 회원사거리 쪽으로 가기 위해 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 E(7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내사보고(사고 현장 인근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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