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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20고단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16:49분경 울산 남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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