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020. 1. 8. 17:2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요추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대리인),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진단서(피해자),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