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2:4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 포한 강 4로 521 구래 동 주민센터 입구 사거리 편도 5 차로 중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한가람 삼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 진해 오는 피해자 D(38 세) 운전의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목격자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신호 주기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