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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고단42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21]

1. 피고인 A에 대한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B’, ‘ 소재지: 인천 남구 C, 347호’, ‘ 대표자: D’, ‘ 허가기간: 2017년 9월 5일부터 2020년 9월 4일까지’ 라는 등의 내용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중부지방 고용노동 청장 명의로 된 주식회사 B에 대한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그 곳 직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 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757]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 347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인력 파견 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27. 경부터 2017. 12. 초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 H를 부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 파견하여 전자기기 생산 공정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위조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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