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D 빌딩 LED 전광판 광고 허가권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의 옥외광고 물 등 표시 허가증( 발급번호 : E) 을 컴퓨터로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급 일자를 ‘2013. 7. 5. ’에서 ‘2013. 6. 17.’ 로, 광고 주란을 ‘ 성명: ( 주 )F, 업 소명 : ( 주 )F,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에서 ‘ 성명 : A, 업 소명 : ( 주 )H,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 빌딩 2 층 ’으로, 광고 물 등 관리 자란을 ‘ 성명 : J, 업 소명 : ( 주 )F,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G’에서 ‘ 성명 : A, 업 소명 : ( 주 )H,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I 빌딩 2 층 ’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장 명의로 된 광고주 ( 주 )F에 대한 옥 외 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2. 말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옥 외 광고물 등 표시 허가증을 그 정을 모르는 광고 대행회사 ( 주 )K 의 운영자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첨 부 서류 포함), 옥외광고 물 등 표시 허가증( 위조)
1. 수사보고( 옥외광고 물 허가증 위조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