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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31 2016고단16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06:58 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 북부 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 택시 승객이 요금을 안내고 있다” 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집까지 태워 줄 것을 요구하며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손으로 접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충분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그 경찰관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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