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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7고정889
공용서류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18:30 경 부천시 부천로 1- 1 부천 마루 광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불상의 시민들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중앙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를 벗어나려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쪽 문을 붙잡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순찰차 조수석 쪽 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선바이저를 손으로 잡아 당겨 수리비가 시가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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