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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9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2:5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1-1에 있는 부천 북부 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요금 지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생활안전과 B 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고 이를 지불한 다음,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 이 새끼 봐라, 짱 뜨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C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B 지구대근무 일지 사본, 공무원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제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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