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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8 2016고단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0:00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나이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려 다 택시기사가 인천광역시 소속 택시 라 부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하자 택시기사에게 승차거부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택시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 하여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28 세) 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택시에 달려들며 계속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려 다 위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E에게 욕을 하고 왼쪽 팔꿈치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현장에 출동한 112 순찰차로 달려가 순찰차의 조수석에 임의로 탑승하려 다 이를 제지하는 E의 배 부위를 발로 3-4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적절한 사과의 뜻을 전하고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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