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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단1604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23:53 경 부천시 부천로 3 소재 부천 북부 역 택시 승강장에서, 주 취 노숙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신고대상자를 찾고 있던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에게, 주변 행인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경찰관 씹새끼야! 니 덜 조까지 마라! 이 개새끼야!”, “ 씹새끼야! 가면 되잖아!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씨 발 놈아! 어쩌라 고!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4)

1. 고소장(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2 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포함하여 각종 전과 십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모욕하는 범행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여러 욕설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 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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