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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2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6:05 경 김포시 D 아파트 103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김 포 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사 G가 피고인의 집에 은신한 피고인의 지인 H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 등이 화장실에 숨어 있는 H을 찾아 내 어 체포하자 팔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혼 배우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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