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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024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 피고 E은 각자(부진정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57,248,12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9.경 피고 E과 사이에 피고 E 소유인 F 마이티이동주유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피고 E, 보험기간 : 2013. 8. 29.부터 2014. 2. 9.까지, 담보종목 : 대인배상Ⅰ, Ⅱ, 대물배상, 자손, 무보험차상해, 특별약관 : 누구나 운전, 운전자 연령 만 43세 이상 한정특약인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은 2013. 6.경 피고 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 E으로부터 임금 합계 400만 원과 피고 E에게 대여하여 주었던 돈 500만 원 도합 900만 원을 피고 E으로 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 E이 그 무렵 피고 D에게 이 사건 가해차량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등록명의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인도 경위와 의미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위 나. 항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가해차량을 점유하게 된 피고 D은 이를 인도받은 무렵부터 피고 E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그만두고(피고 E은 그 무렵 주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가해차량을 이용하여 스스로 유류배달업 등을 영위하였다. 라.

피고 D은 2013. 11. 30. 14:25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리에 있는 88고속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 A 운전의 G 1톤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당시 현장 상황은 오른쪽 도면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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