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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52695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건설’이라고 한다)는 제천시로부터 2011. 1. 21.부터 2011. 12. 31.까지 2011년 시내동부지역 도로유지 정비공사를 도급받아 제천시내 일원에서 도로공사를 하게 되었다.

다. 2011. 10. 28. 18:27경 피고 성원건설이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제천시 소재 국도대체 우회도로(북부로)의 싸리골 입구에서 싸리골 출구 중간지점에서 도림건설소속의 B가 일용노무자들인 C, D 등과 함께 도로포장 보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B는 다음 보수공사구간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현장에, 차량 뒤 부분 번호판 위에 ‘도로공사차량’이라는 표지판이 있고, 그 적재함에 차선을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램프가 설치된 트럭(이하 ‘방향지시트럭’이라고 한다)을 세워두고 다른 공사구간으로 갔고, 그 방향지시트럭의 앞쪽에서 C과 D이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라.

그런데, E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가다가 빵을 먹으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봉을 들고 수신호를 하고 있던 C과 D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아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고로 C은 다발성늑골골절, 외상성 혈기흉 등의 중상을 입었고, D은 사망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사로서 C에게 2013. 10. 31.까지 합계 161,424,380원을, D에게 2012. 1. 27. 30,686,99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사고로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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