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0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은 망 E의 부, 원고 B은 망 E의 장모이고, 피고 C은 망 E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인 F 스포티지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로서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 C은 2016. 8. 16. 12:1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은황리 565 산업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중 무량촌마을 입구에서 유턴하여 고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역주행 하다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고성방면에서 통영 방면으로 진행하던 망 E 운전의 G EF쏘나타차량(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H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손해배상 합의 및 권리포기 약정 1) 망 E의 모 I, 처 H, 자녀 J, K은 2016. 10. 18.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6212호로 이 사건 피고들과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손해배상소송’이라 한다
). 2) H 2016. 11. 2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 E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310,000,000원(사망 위자료, 장례비,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