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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198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9,38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과 E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특약(1인당 최고 200,000,000원 보상)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는 F 쏘렌토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B, C은 가해차량의 공동소유자이다.

나. D은 수년 전 G고등학교 태권도부 학부모회에서 피고 A, B을 알게 되었다.

D은 2014. 3. 16. 피고 B으로부터 가해차량을 빌려 용인에서 열린 학부모회에 참석하였다.

D은 그 자리에서 피고 A를 만나 술을 마시면서 피고 A에게 “삼척 화력발전소 건설현장으로 가서 함께 일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 A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 A에게 삼척까지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 A는 2014. 3. 16.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를 천곡동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A는 좌로 굽은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경계석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분리대를 스치면서 가해차량이 전복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5. 4. 13.까지 D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99,381,540원(총 지급액 319,381,540원 - 책임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환입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D의 과실을 50%로 보고 약관상 지급보험금 산출기준에 따라 휴업손해액을 7,989,692원, 향후치료비를 58,991,775원, 상실수익액을 56,136,911원, 개호비를 137,092,420원, 위자료를 15,750,000원으로 각 산정한 후 그 손해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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