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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고정6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여, 57세)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의 신도들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현재 위 F교회의 담임목사에 대한 지지 여부 등을 이유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21. 19:34경 위 F교회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지지하는 G 목사의 설교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강단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재차 일으켜 다른 곳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CD(수사기록 43~45쪽)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예배방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그 침해의 방법, 피해자를 제지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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