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들은 I 목사와 그 지지세력들이 총회의 판결과 노회의 공고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선고유예할 형 : 각 벌금 30만 원)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rrow